화관법 가스감지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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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9-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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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스감지기(검지·경보비)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체 성상의 유해화학물질(가연성, 독성가스 등)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https://www.songhea-tech.com
1. 설치 위치 및 수평 거리 기준
배치 간격: 설비 주변이나 건축물 내부 둘레를 기준으로 실내 취급시설은 10m마다 1개 이상,
실외 취급시설은 20m마다 1개 이상 배치합니다.
중점 설치 장소: 가스 누출 위험이 높은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플랜지) 주변지역 및 균열·파열
우려가 있는. 저장용기, 펌프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가스 비중에 따른 설치 높이 기준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예: 염소, 염화수소 등): 누출 시 바닥에 가라앉으므로, 감지기 흡입구 또는 센서 부위를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예: 암모니아 등): 누출 시 천장으로 부상하므로,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높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3. 경보 설정 및 성능 기준
가연성 가스: 폭발 하한계(LEL)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독성 가스: 해당 물질의 허용 농도(TLV-TWA) 이하에서 경보가 작동해야 합니다.
경보 장치: 수신반은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경비실, 통제실 등)에 설치해야 하며,
가청·가시 경보(경광등 및 부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4. 방폭 및 전원 기준
방폭 구역 적용: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는 반드시 KCs 방폭 인증 제품
(내압방폭 또는 안전증방폭 등)을 선정하고 전선관 공사 시 실링 피팅을 누락 없이 시공해야 합니다.
비상 전원 확보: 정전 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 30분 이상 가동되는 축전지
(상시 충전식)나 UPS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 주의사항 (소량 시설 관련)화관법 규정상 소량 기준 미만 취급시설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용시설'만 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보관·저장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 창고에도 물질 성상에 맞는 가스감지기(또는 누액감지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환경부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체 성상의 유해화학물질(가연성, 독성가스 등)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https://www.songhea-tech.com
1. 설치 위치 및 수평 거리 기준
배치 간격: 설비 주변이나 건축물 내부 둘레를 기준으로 실내 취급시설은 10m마다 1개 이상,
실외 취급시설은 20m마다 1개 이상 배치합니다.
중점 설치 장소: 가스 누출 위험이 높은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플랜지) 주변지역 및 균열·파열
우려가 있는. 저장용기, 펌프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가스 비중에 따른 설치 높이 기준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예: 염소, 염화수소 등): 누출 시 바닥에 가라앉으므로, 감지기 흡입구 또는 센서 부위를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예: 암모니아 등): 누출 시 천장으로 부상하므로,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높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3. 경보 설정 및 성능 기준
가연성 가스: 폭발 하한계(LEL)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독성 가스: 해당 물질의 허용 농도(TLV-TWA) 이하에서 경보가 작동해야 합니다.
경보 장치: 수신반은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경비실, 통제실 등)에 설치해야 하며,
가청·가시 경보(경광등 및 부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4. 방폭 및 전원 기준
방폭 구역 적용: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는 반드시 KCs 방폭 인증 제품
(내압방폭 또는 안전증방폭 등)을 선정하고 전선관 공사 시 실링 피팅을 누락 없이 시공해야 합니다.
비상 전원 확보: 정전 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 30분 이상 가동되는 축전지
(상시 충전식)나 UPS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 주의사항 (소량 시설 관련)화관법 규정상 소량 기준 미만 취급시설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용시설'만 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보관·저장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 창고에도 물질 성상에 맞는 가스감지기(또는 누액감지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환경부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다음화관법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 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