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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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9-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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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24조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정기검사에서 상시 점검하는 핵심 항목이므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seonghea-tech.com)

1.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
 
          ~  실내/실외 구분: 실내 취급시설은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실외는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수직 높이: 액체 감지를 위해 바닥면에 밀착하거나 1cm 이내로 낮게 설치합니다.

          ~ 중점 설치 장소: 펌프, 배관 플랜지, 밸브 등 누출 위험이 높은 곳과 집수구, 트렌치 등 저지대에 우선 배치합니다.
 

2. 성능, 방폭 및 유지보수 기준

        ~반응 및 경보: 일반 물질은 30초 이내, 고독성 물질은 10초 이내 응답을 권장하며, 가청·가시 경보

                              (90dB 이상)를 동시 작동 시키고 수신반은 24시간 상주 구역에 두어야 합니다.
       
        ~방폭 및 환경: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는 KCs 방폭 인증 제품을, 강산·강알칼리 취급 처에는 내화학성 재질을

                              적용하며, 옥외는 IP65 이상 방수·방진을 권장합니다.

        ~ 유지보수: 센서 검·교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해 성적서를 비치하고, 최소 30분 이상 작동하는

                          예비 전원을 확보하며, 일일    점검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센서 재질이 다르므로 MSDS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