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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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9-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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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24조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정기검사에서 상시 점검하는 핵심 항목이므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seonghea-tech.com)
1.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
~ 실내/실외 구분: 실내 취급시설은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실외는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수직 높이: 액체 감지를 위해 바닥면에 밀착하거나 1cm 이내로 낮게 설치합니다.
~ 중점 설치 장소: 펌프, 배관 플랜지, 밸브 등 누출 위험이 높은 곳과 집수구, 트렌치 등 저지대에 우선 배치합니다.
2. 성능, 방폭 및 유지보수 기준
~반응 및 경보: 일반 물질은 30초 이내, 고독성 물질은 10초 이내 응답을 권장하며, 가청·가시 경보
(90dB 이상)를 동시 작동 시키고 수신반은 24시간 상주 구역에 두어야 합니다.
~방폭 및 환경: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는 KCs 방폭 인증 제품을, 강산·강알칼리 취급 처에는 내화학성 재질을
적용하며, 옥외는 IP65 이상 방수·방진을 권장합니다.
~ 유지보수: 센서 검·교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해 성적서를 비치하고, 최소 30분 이상 작동하는
예비 전원을 확보하며, 일일 점검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센서 재질이 다르므로 MSDS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정기검사에서 상시 점검하는 핵심 항목이므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seonghea-tech.com)
1.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
~ 실내/실외 구분: 실내 취급시설은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실외는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수직 높이: 액체 감지를 위해 바닥면에 밀착하거나 1cm 이내로 낮게 설치합니다.
~ 중점 설치 장소: 펌프, 배관 플랜지, 밸브 등 누출 위험이 높은 곳과 집수구, 트렌치 등 저지대에 우선 배치합니다.
2. 성능, 방폭 및 유지보수 기준
~반응 및 경보: 일반 물질은 30초 이내, 고독성 물질은 10초 이내 응답을 권장하며, 가청·가시 경보
(90dB 이상)를 동시 작동 시키고 수신반은 24시간 상주 구역에 두어야 합니다.
~방폭 및 환경: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는 KCs 방폭 인증 제품을, 강산·강알칼리 취급 처에는 내화학성 재질을
적용하며, 옥외는 IP65 이상 방수·방진을 권장합니다.
~ 유지보수: 센서 검·교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해 성적서를 비치하고, 최소 30분 이상 작동하는
예비 전원을 확보하며, 일일 점검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센서 재질이 다르므로 MSDS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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