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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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2-2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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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1.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2. "순간최대체류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개별설비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한다.

3. "보관ㆍ저장량"이란 보관ㆍ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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