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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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2-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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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한다. 보관ㆍ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비고

1.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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