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2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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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2-2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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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0호, 2022. 12. 12.,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입ㆍ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5.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8.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3.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0호, 2022. 12. 12.,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입ㆍ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5.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8.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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