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소방비상방송시스템
비상방송설비 소방비상방송시스템
본문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은 건물의 규모(연면적 3,500㎡ 이상, 층수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등)에 따라 의무 설치되며, 확성기는 각 층마다 25m 이내, 1~3W 이상 출력,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상용/비상전원(60분 감시, 10분 경보) 확보, 배선은 별도 관로 설치 등의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대상, 확성기, 조작부, 전원, 배선 등으로 나뉩니다.
1. 설치 대상
연면적이 3,5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상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제외).
지하층수가 3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확성기 설치 기준
출력: 3W 이상 (실내 1W 이상).
설치: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3. 조작부 설치 기준
위치: 수위실 등 상시 근무자가 있는 장소에 설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높이.
연동: 기동장치 작동과 연동되어 작동한 층/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통화: 조작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상호 동시통화 가능.
4. 전원 및 연동 기준
비상전원: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가능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설치.
연동: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화재 발생 후 방송 개시는 10초 이내.
내구성: 확성기나 배선 단선 시에도 다른 층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배선 보호 조치 (단락/단선 보호).
5. 배선 기준
분리 설치: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등에 설치 (60V 미만 약전류 회로는 예외).
종류: 전원회로는 내화배선, 그 외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 사용.
6. 우선경보 방식 (층수가 높은 건물)
우선경보: 5층 이상, 3,000㎡ 초과 건물은 발화층 및 직상층에 우선 경보. (개정 전 기준은 직상 4개층).
1. 설치 대상
연면적이 3,5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상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제외).
지하층수가 3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확성기 설치 기준
출력: 3W 이상 (실내 1W 이상).
설치: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3. 조작부 설치 기준
위치: 수위실 등 상시 근무자가 있는 장소에 설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높이.
연동: 기동장치 작동과 연동되어 작동한 층/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통화: 조작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상호 동시통화 가능.
4. 전원 및 연동 기준
비상전원: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가능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설치.
연동: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화재 발생 후 방송 개시는 10초 이내.
내구성: 확성기나 배선 단선 시에도 다른 층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배선 보호 조치 (단락/단선 보호).
5. 배선 기준
분리 설치: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등에 설치 (60V 미만 약전류 회로는 예외).
종류: 전원회로는 내화배선, 그 외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 사용.
6. 우선경보 방식 (층수가 높은 건물)
우선경보: 5층 이상, 3,000㎡ 초과 건물은 발화층 및 직상층에 우선 경보. (개정 전 기준은 직상 4개층).
상세정보
